교도소 영치금 조회 방법 소개

이번 포스팅은 교도소 영치금 조회 방법을 소개해 드릴게요. 

얼마 전 정부가 긴급재난지원금을 전 국민에게 지급하였죠. 게다가 교도소 또는 구치소 수감자 중 영치금이 부족한 이들에게 현금 3만원을 지급하였습니다. 큰돈은 아니지만 수용자에게는 유용하게 사용할 수 있는 금액인데요. 수용자들은 영치금으로 주 2회 쇼핑을 할 수 있어요. 100여 개의 물품 목록 중 필요한 항목에 체크하면 계좌에서 자동으로 지불되어 물품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 그리고 부족한 돈은 가족이나 지인이 잔액을 확인해 보고 입금할 수 있는데요. 잔액공개동의서에 지정한 민원인에 한해서 잔액을 하루 한 번씩 확인해 볼 수 있습니다.

아래는 교도소 영치금 조회 방법입니다. 참고하셔서 유용하게 사용해 보세요.

 

영치금 조회

 

가상계좌 및 영치금 잔액 확인 방법

 

▼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"민원신청 및 발급" > "가상계좌 및 영치금 잔액조회"을 클릭해 주세요. (바로가기)

 

 

▼ 이용방법을 쭉 읽어보시고 하단 "잔액조회"을 클릭해 주세요.

 

 

▼ 개인정보 수집, 이용내역에 동의해 주세요.

 

 

▼ 아이핀, 카드, 휴대폰, 여권번호 등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해 주세요.

 

 

▼ 그러면 인터넷으로 잔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