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모의계산하기
생활 | 2021. 9. 21. 15:00
이번 포스팅은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적어지거나 생계가 어려워지신 분들 많으시죠. 국가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는 조건이 까다로워 지정되기 어렵지만 차상위는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되어 중위소득 50% 이하에 해당하면 지정될 수 있습니다. 벌어들이는 소득이 낮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.
차상위계층 조건은 중위소득 50% 이하, 소득인정액 1인가구(91만 3916원) ,2인가구(154만 4040원), 3인가구(199만 1975원), 4인가구(243만 8415원),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일 경우 6천 9백만 원 이하, 중소도시 4천 2백만 원 이하, 농어촌일 경우 3천 5백만 원 이하여만 합니다.
조건에 해당되는 잘 모르신다면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어요. 100% 정확하지는 않지만 중위소득을 계산하여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아래는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입니다.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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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 확인방법
1.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 메뉴 "복지서비스" > "복지서비스 모의계산"을 클릭해 주세요.
2. 모의계산 메뉴에서 "국민기초 생활보장"을 클릭해 주세요.
3. 가구원수, 거주지, 한부모 가구 여부, 65세 이상 여부를 입력해 주세요.
4.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기타소득 등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.
5. 주거용 주택, 건축물, 토지, 임차보증금, 금융재산, 차량가액을 입력해 주세요.
6.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 후 "결과보기"를 클릭해 주세요.
7. 결과를 보면 중위소득과 수급대상자 선정 가능성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.
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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